아동/청소년

Home 분야별업무 > 가족 > 아동/청소년 > 요보호아동지원 > 가정위탁보호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가정해체 방지 도모

대상아동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18세 이상 고교 재학생 포함)
  •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 필요인정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위탁가정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 이외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들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명절제수비 : 세대당 5만원 2회(설, 추석)
  • 세대위로금 : 세대당 월 2만원
  • 대학진학자금 : 아동 1인당 150만원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