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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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반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3~5세반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 만6세아('16.1.1-’16.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 '23년 1.2~3.1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20년 1.2-3.1일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 구분, 기준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2. 01. 01 ~ '22. 12. 31
2세반 '21. 01. 01 ~ '21. 12. 31
3세반 '20. 01. 01 ~ '20. 12. 31
4세반 '19. 01. 01 ~ '19. 12. 31
5세반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01.01~'17.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01. 01 ~ '17. 12. 31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시기 :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3~5세반 21년 3월 1일부터 적용

(단위:원)
보육료 지원단가 현황 -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기본보육(월), 연장보육(시간당))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기본보육(월) 연장보육(시간당)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0세반 514,000 3,000
1세반 452,000 2,000
2세반 375,000 2,000
3~5세반 280,000 1,000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중 1부
    • 의사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지원단가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559천원(방과후 장애아동:279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단위:원)
야간연장 보육료 -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X100%
장애아동 5,000 300,000 기준액X100%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월 60시간

시간제 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중인자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아)
  • 이용 및 지원시간
시간제 보육료 - 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또는 +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 ~ 86개월 미만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 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가정양육수당 지원 -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24 ~ 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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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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