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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사용자는 해남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해남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해 준다.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약은 해남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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