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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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중립 에듀센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 적극 추진
  • 탄소중립 그린도시
    -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규모 약 400억 원으로 공공건물 태양광ㆍ옥상 벽면 녹화ㆍ수열 에너지 공급, 우오수 재활용, 탄소흡수원 확충, 폐자원에너지 확충, 스마트 생활폐기물 수거 감축 등
  • 탄소중립 에듀센터
    -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교육센터로서 각 종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속 에너지 저감방안, 각종 환경 문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국비 298억원 등 총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해 산이면 상공리일원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5만7,500㎡ 부지에 전시 교육장, 체험시설, 홍보관, 탄소중립 홍보관 등을 조성
  • 스마트 그린도시
    -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
    - 2년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읍 시가지 마을에 재활용 교환센터와 자원순환 입체 체험장, 재활용 동네은행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공동텃밭과 미니화단 조성, 스마트 CCTV 설치 등

※ 연계사업: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업, 기업도시 RE100 국가산단 지정 추진

2050 해남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실시
  • 전라남도등 상위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맞추어 2050 해남군 탄소중립 전력 수립 연구 용역 실시(사업비 100백만원: 국비 70, 군비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함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친환경차 보급,, 자원순환사업 등 추진
  • 탄소포인트제: 전기, 수도, 도시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 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자방자치체로부터 제공받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전자영수증, 다회용기 사용 등)
  • 자원순환사업: 20여종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가져오면 단가를 적용해 포인트 적립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
녹색교통의 활성화
  • 사업자 및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ㆍ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음.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함.
  •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탄소흡수원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 조성
기후위기 대응센터 사업 적극 추진
  •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지역센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될 정책자원부와 기후변화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후데이터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갖춘 첨단 인프라부 등의 적극 운영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현
지역 물관리 사업
  •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지역 녹색국토의 정비
  •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순환성 제고
  • 산림ㆍ녹지의 확충,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 녹색교통 체계의 확충
  •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지역 농림수산의 전환
  •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 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건강 적응
  • 취약계층 극한 기후 대책
  • 서민 의료 서비스 확대
  •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질병 관리
  • 녹지 쉼터 제공
  •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지원
  •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
  •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동물복지 실현
  • 축사시설 현대화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기반 구축
도시계획 수립시 탄소중립 반영
  • 도시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 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
  •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 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
탄소중립 실천 헌장 선포식 개최
  • 군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담은 대군민 선포식 개최
녹색제품 구매, 탄소중립 순회 교육 및 홍보
  •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저탄소제품) 구매 홍보
  • 군민들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육ㆍ홍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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