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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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2022. 1. 21. ~ 2023. 1. 20.(1년)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 ① 희생자, ②유족, ③희생자 친족, ④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국 시도ㆍ시군구, 재외공간
  • 제출서류 : 진상규명신고서다운로드

희생자ㆍ유족 신고

신고자격
  • (희생자)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
  • (유족)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시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신고장소
  • (도내)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 담당, 읍면동 민원실
  • (도외ㆍ국외)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신고 : 희생자ㆍ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있는 증명자료, 진단서(국립종합병원ㆍ의관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지정병원)
  •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신고 : 희생자ㆍ유족 신고서,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있는 증명자료,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 희생자(수형자)ㆍ유족신고 : 희생자ㆍ유족 신고서,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있는 증명자료,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 유족신고 : 힁생자의 유족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신고방법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부서자료실-여순사건 지원단

문의처 및 접수처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061-286-7781~7782), 시군 여순사건 담당, 읍면동 민원실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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