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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Q&A)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가. 조합원의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자
  •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 라.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조합원에서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 할 수 있음.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
    • 1) 조합규약
    •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동의 의사록
    • 5) 사업시행계획서
    •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7) 회계감사보고서
    •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1-1). 1-2), 1-3), 1-4), 1-5), 1-6), 1-7), 1-8)
    • 2) 조합 구성원 명부
    • 3)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자격기준 및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음.

※ 업무대행업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등록사업자
  • 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마. 「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 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업무대행자 업무범위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나.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다.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마.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대행자 업무수행 방법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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