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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무시하는 공무원

  • 작성일 2015-04-28 00:00:00
  •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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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원인을 무시하는 공무원을 말하려고합니다.

저는 이전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산면 관동리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인데 큰 어려움이 생겨 글올립니다.
13일전 저의 논 바로옆 불과 1~3m도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 시레기 가공공장과 양파즙가공공장을 짓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이 들어서므로써 제가 피해볼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기에 농약살포의 어려움, 큰건물로인한 일조량감소 건물이 들어슨후 야간점등으로 인한 벼의 웃자람, 통풍의 저조로 인한 병충해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월8일
처음 공사가 들어온것을 보고 건설과에 전화 민원을 넣어 담당자의 현장방문과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후 2일동안 공사를 하지 않기에 민원접수가 된지 알았습니다.
4월11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담당자에게 항의 전화를 했으나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서 해남군청에서는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4월13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느껴 감사과에 접수하였습니다
4월15일
건축담당자와 감사과에서 대화 하였으나 담당과직원은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더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느껴
군수님께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자 면담을 부탁드렸습니다.
4월20일
감사과 담당자에게서 군수님과의 면담이 안되고 허가에 문제가 없으니 공사는 그대로 진행될것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글과 덛붙여 글씁니다. 4월 8일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온 민창혁공무원님께서 피해가 발생했냐며 공사가 무슨 문제가있냐며 민원 무시를 하였습니다.
또 이런저런 (페기물관리.농지가운대 바닷물 받어놓는둠벙파놓는행위)어려운점을 이야기하자 이것만으로도 머리아프니 담당부서 알아서 찾아서 민원넣으라고 그런말을 하는것입니다. 정말 기분 나빳습니다.
4월 15일 민원에불만을 느껴 감사과에서 이야기 나눌때도 옆에서 감사과분이 민원에 타당성이 있으면
공사 진행을 중단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민창혁공무원님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없는데 무슨 타당성이냐고 말하는것입니다. 옆에 당사자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 그럼 민원이 민원같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되는것이냐고 물었더니
망설임없이 "네" 라고 대답하는겁니다. 더 화가나 그럼 타당성있게 민원제기 할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민원넣어야 되것네요? 라고 말하니깐 "네" 라고 대답하는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창혁 공무원과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때4월 8일이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공사를 착공하라고 하는 착공이 4월 10일떨어졌다고 정보요청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민창혁 공무원님이 이렇게 민원인을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또 민원을 전화통화후 4월8일 현장답사를 나왓을때 충분히 검토하고 착공날자를 몇일뒤로 미뤄가며 허가부지 소유자와 피해자인 저와 의 합의점을 낼수 있는부분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민원이 민원같지 않아
그냥 넘어간겁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참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제논옆에 제농사를 방해하는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아무것도 할수도 없는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면서 이거하나 지킬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민창혁공무원님과 그공장과의 사이가 어떤것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착공을 늦게 내어줄수 있었지만 4월10일에 피해볼가능성이 다분한 바로 옆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도 없이 착공을 내어준점이 매우 불합리적이다고 생각듭니다
이 일을 4월8일 민원이있었음에도 4월10일 착공을 내준 민창혁 공무원님에게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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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평소 군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주)해산내들(화산면 관동리 842-23외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담당부서의 허가처리과정을 검토한 결과 법적근거에 의거 관련부서의 검토를 토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주변의 피해에 대해 담당자가 보다 친절하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와 사업주간 대화를 통해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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