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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신고기간: 2011.1.3. ~ 2013.12.31.
2. 신고장소: 해남군청 행정지원과 (☎ 530-5534)
3.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군인 제외)
4.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5. 신고 구비서류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제적등본
라. 납북경위서
마.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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