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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면 간척지 신청 절차에서 예상되는 귀농인 법인 피해 상황

  • 작성일 2013-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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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군청 4월1일 공고된 산이면 간척지 임시 사용에 대한 신청서 접수및 취합 과정에서 산이면사무소의 산업당담자님의 행정상 절차시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개로 진행되어 귀농인 영농조합 법인의 피해가 예상되어 공무원의 기본사항 위반이 해당 된다고 판단하며 글을 올립니다.

답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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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하께서 제출한“해남군 귀농인 영농조합 법인이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한 8블럭을 산이면에서 공개적으로 신청 접수 처리하여 타 법인단체가 귀농인 법인의 당첨확률을 낮추기 위해 8블럭에 집중 신청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검토한 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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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이면에서는 영산강 3-2지구 및 금호2-2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 접수를 접수대장 및 접수증 없이 신청서만 접수하는 등  미숙하게 처리 하였으나, 귀 법인에서 신청한 8블럭을 타 법인에게 공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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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는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 접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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