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불친절신고센터

Home 민원해남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비리 불친절신고센터

건축 인/허가관련 관리감독의 부재

  • 작성일 2010-11-03 00:00:00
  • 조회수 1920
  • 상태 완료
  • 주소

안녕하십니까?

해남읍해리 580-2번지와 580-1번지에서 건축관련 인/허가를 받지않은상태로 건축행위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행정관게 부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없는것 같습니다.

본인은 주변번지에서 건축을 하려고 인허가 절차를 받는 중 문화재 관리지역이란 점으로인해 건축설계사무실로부터 상당한 소요시간과 비용을 지불해 가며 기다리고 있는중... 위 해리 580-2번지상에서는 불과 몇 일만에 건축행위가 진행되어 도대체 절차를 중시해서 차례를지키고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은 시간과 비용만 보내는것아닌가싶고,건축관련 인/허가 및 관리감독부서와 상당히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이상...어떻게 문화재 심의나 건축신고 및 허가 도 받기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워 지는지 궁금하며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건축계에 의뢰한 결과 건축행위 후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신고에대한 처리는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데...

평등하고 질서있는사회를 만들기 위해선..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먼저 확실히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기다리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행정도 떳떳 할 것입니다.



**일반전화는 없어 붇즉히 하게 담당자님 번호를 기재하였읍니다..글이 등록되지않아서

첨부파일

답변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 />
<br />
2. 해남군 해남읍 해리 580-2번지상의 건축물는 건축신고 접수되어 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직선거리 120미터 가량 이격된 곳으로 문화재보존영향평가나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지 않아 민원보완중인 상태에서 선착공을 하였으므로 <br />
<br />
3. 공사중지명령 절차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보존영향평가를 득한 후 건축법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선착공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적법 절차에 거쳐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 />
<br />
4. 기타 의문사항은 종합민원과 건축계(530-5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