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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음 : 해남군수님(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보 냄 : 박춘봉(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3 포일자이아파트 102동 903호)
토지소재지 :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449-2(도로)
제 목 : 지목변경후 재감정 평가등 이의신청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문서 : 안전건설과-229(2014.01.03)호.
2. 산이면 대진리449-2번지 당초 지목 전에서 해남군에서 불법으로 도로(공시지가
아주 낮음)로 변경후 감정시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으로 원상복
구후 재감정 요청하오며 금요일에 현장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2001년도 감정후 실농보상액은 금1,278,660원 이었으나, 2010년 감정후 실농
보상액은 금690,530원이며, 2014.01.03 금1,278,660원으로 답변하셨는데 영농
보상액이 법에의거 적법합니까? 13년이 지난 현시점 재감정 바랍니다.
상기내용을 서면 답변 바라며, 공사착공전에 기공승낙서를 받지않은 것 불법이며
고발대상이므로 당시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1. 13
신청자 : 박 춘 봉 (인)
이름 | 박춘봉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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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3615-2301 | 핸드폰 | |
주소 |
이름 | 박춘봉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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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
연락처 | 핸드폰 | ||
주소 | |||
담당업무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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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민원인께서 우리군 클린신고센터에 게재하신 "지목변경 후 재감정요청"의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토목담당)에 통보하였으며
2. 참고로,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이동신문고"가 '14.2.26.(수) 우리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해당민원을 상담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