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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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의 가정 친화적 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 입소 및 퇴소 : 지자체장이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입소 결정
  • 운영방법 : 종사자 2~3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 설치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
  • 종사자 : 시설장 1인, 보육사 1~3인

지원내용

  •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및 운영비
  • 종사자 특별수당
  •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차량운영비, 복지후생비, 명절휴가비)
  • 아동보호 및 지원 : 용돈,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준비금, 생필품구입비, 자립지원 프로그램비
  •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시설현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시설현황 - 시설명, 대표자, 정원, 종사자수,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설명 대표자 정원 종사자수 전화번호
천사의 집 김혜원 7 4 061-532-2201
드림홈 김나단 7 4 061-53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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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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