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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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 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폐차 인가서(각 협회에서 발행)
  • 저감장치 반납확인서(저감장치 장착차량의 경우)
  • 소유자 신분증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1개월 내
  • 기간경과 시 과태료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저감장치 장착차량의 경우 장치반납확인서
  • 소유자 사망 시
    • 신청권리자 : 상속인
    • 구비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협의서,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말소 가능함

차령초과 폐차말소

구비서류
  •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를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폐차장 입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저감장치 반납확인서(저감장치 장착차량의 경우)
  • 소유자 신분증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차령초과 말소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의뢰서

멸실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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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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