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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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종류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신청문의처 : 읍면사무소 한부모업무 담당부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0
기준 중위
소득 60%
1,852,847 2,071,654 2,535,671 2,993,83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852,847 2,071,654 2,535,671 2,993,834 3,977,162
기준 중위
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8

지원현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21년 5월 부터 만 35세 이상 지원
  • 중고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자녀에게 연 83,000원 지급
  • 생활지원금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한부모 : 세대당 월 30,000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비수급 한부모 : 세대당 월 60,000원
  • 대입자녀학자금 : 대학 신입생에 실납입액의 일백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
  • 장애가정생활용품지원 : 한부모 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 미지원 한부모 세대에 500,000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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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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