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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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세제지원

입주기업 세제지원 - 구분, 종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종 류 내 용
국세
면제 혹은 감면
법인세
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 감면대상: 용처 별 최소 금액 상이(200만불~3,000만불 이상)
  • 감면비율: 3년간 100%, 2년간 50%
국내기업
  • 감면대상: 용처 별 최소 금액 상이(20억~1,000억원 이상)
  • 감면비율: 입주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면제 혹은 감면
취득세
  •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50%
재산세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외국인 투자기업(최소 금액 이상 투자 &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 조건)

  • 3천만불 :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2천만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통호텔업, 전문/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 수련시설
  • 1천만불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및 운영,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산업, 공항구역 내 물류산업
  • 2백만불 : 연구시설(사업관련 석사이상 학위자, 3년이상 연구경력직, 연구전담인력 10명이상 상시고용)

국내기업(최소 금액 이상 투자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업종 별 금액 상이)

  • 500억원 : 기업도시 개발구역 개발 시 (시행사)
  • 20억원 : 제조업, 엔지니어링 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 10억원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및 운영,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산업 진행 기업(상시근로자 수 15명 이상)
  • 5억원 : 연구개발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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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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