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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해 남 군 수
1. 사 업 명 :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사 업 비 : 135,300,000원(보조 60% / 자부담 40%)
※ 가구당 최대지원한도 300만원
3. 사업장소 : 해남군 관내 토지
4. 지원대상 및 지원시설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전기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람 제외
5. 신청기간 : 2020. 2. 17. ~ 3. 13.(26일간)
6. 접 수 처 : 토지 소재지 해당 읍 ․ 면사무소
7.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붙임1)
❍ 피해예방시설의 신청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붙임2, 3)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지적도 1부(설치 장소 및 거리 표시)
8.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 또는 해남군 환경교통과 (☎530-5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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