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안내

Home 우리해남 > 해남소개 > 읍면안내 > 화원면 > 면정알림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박현희
  • 작성일 2020-02-17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해 남 군 수


 

1. 사 업 명 :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사 업 비 : 135,300,000원(보조 60% / 자부담 40%)

     ※ 가구당 최대지원한도 300만원

3. 사업장소 : 해남군 관내 토지

4. 지원대상 및 지원시설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전기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람 제외

5. 신청기간 : 2020. 2. 17. ~ 3. 13.(26일간)

6. 접 수 처 : 토지 소재지 해당 읍 ․ 면사무소

7.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붙임1)

   ❍ 피해예방시설의 신청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붙임2, 3)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지적도 1부(설치 장소 및 거리 표시)

8.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 또는 해남군 환경교통과 (☎530-5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화원면 총무팀 문의전화 061-531-3615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