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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박현희
  • 작성일 2020-04-01

저소득 취․창업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1. 신청기간: 2020. 3. 30.(월) ~ 4. 24.(금)

2. 모집인원: 100명

3.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4. 대상: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취·창업 근로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소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 취업청년의 경우: 본인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이하

      - 창업청년의 경우: 연매출 1억원 이하

  (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5. 지원내용: 1인 월 10만원 정액지원(연 최대 100만원)

    - 지급방식: 분기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붙임 1. 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모집 공고문 1부.

       2.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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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창업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1. 신청기간: 2020. 3. 30.(월) ~ 4. 24.(금)

2. 모집인원: 100명

3.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4. 대상: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취·창업 근로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소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 취업청년의 경우: 본인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이하

      - 창업청년의 경우: 연매출 1억원 이하

  (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5. 지원내용: 1인 월 10만원 정액지원(연 최대 100만원)

    - 지급방식: 분기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붙임 1. 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모집 공고문 1부.

       2.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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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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