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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작성자 박현희
  • 작성일 2020-04-13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관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건물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2020년도 7월분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오니, 해당 납세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건물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나. 대상세목: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창고 등)

  ※ 제외대상: 토지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과 주택, 고급 오락장 건물 등

다.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0.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과세기준일(‘20.6.1.) 현재 3개월 이상 인하 약정한 건물주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라. 신청기한: 2020. 7. 31.

마. 신청장소: 군 재무과 또는 면사무소

바. 신청방법: 신청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입금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

 

붙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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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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