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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관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건물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2020년도 7월분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오니, 해당 납세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건물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나. 대상세목: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창고 등)
※ 제외대상: 토지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과 주택, 고급 오락장 건물 등
다.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0.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과세기준일(‘20.6.1.) 현재 3개월 이상 인하 약정한 건물주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라. 신청기한: 2020. 7. 31.
마. 신청장소: 군 재무과 또는 면사무소
바. 신청방법: 신청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입금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
붙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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