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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박현희
  • 작성일 2020-04-30

해남군은 저소득 취·창업 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10. 30.(금)까지 수시 접수   (당초 4. 24.)

나.  모집인원: 100명

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의 주거비 정액지원(최대 100만원)

라. 신청자격

   - 연 령: 공고일 현재(3.23.) 만 18세 ~ 만 49세

   - 주소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남군인자

   - 소 득: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취업청년은 월 200만원 이하(세전), 창업청년은 연매출 1억원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  기 타: 가구기준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것.

마.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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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저소득 취·창업 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10. 30.(금)까지 수시 접수   (당초 4. 24.)

나.  모집인원: 100명

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의 주거비 정액지원(최대 100만원)

라. 신청자격

   - 연 령: 공고일 현재(3.23.) 만 18세 ~ 만 49세

   - 주소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남군인자

   - 소 득: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취업청년은 월 200만원 이하(세전), 창업청년은 연매출 1억원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  기 타: 가구기준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것.

마.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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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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