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안내

Home 우리해남 > 해남소개 > 읍면안내 > 화원면 > 면정알림

[온라인 군민청원 제도] 안내

  • 작성자 조연수
  • 작성일 2020-07-23

▣ 군민청원 개요

가. 신청자격: 군민 누구나

나. 개설위치: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및 해남소통넷 ‘소통군민’

다. 청원대상: 군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사항 등

 

【 청원제외 사항 】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내용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

8.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군민청원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

※ 일반 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의를 득하여 ‘직소민원’으로 이관

라. 청원성립: 30일간 300명*이상 공감할 경우 성립

* 기준 수는 청와대 국민청원(0.4%) 준용: 해남군 인구의 약 0.4%

마. 청원처리: 관련부서의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군수 결재’ 후 우리 군 공식적인 답변 제공


첨부파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화원면 총무팀 문의전화 061-531-3615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