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안내

Home 우리해남 > 해남소개 > 읍면안내 > 화원면 > 면정알림

화원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박현희
  • 작성일 2020-08-11

화원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화원면 총무팀 문의전화 061-531-3615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