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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겨울배추 휴경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2020. 9. 10.(목)까지 받고있으니, 희망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1.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1년산 겨울배추 농지를 휴경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20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겨울배추를 등록한 주산지 거주 농업인(실경작자)
② 최근 2년간 겨울배추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21년산 겨울배추 재배 계획면적이 ’19년도 및 ’20년도에 재배한 면적 중 작게 재배한 년도의 면적보다 더 감소한 농가
□ 지급단가: 375천원/10a당
□ 신청기준: 필지단위로 신청,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660㎡이상
□ 대상농지 1순위 ’19~20년산 겨울배추를 농협과 계약 재배한 필지
2순위 ’19~20년산 겨울배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필지
(* 단, 농지원부나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붙임 2021년산 겨울배추 휴경지원 시범사업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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