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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 농가께서는 2020.12.24.(목)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2020. 12. 24.(목)까지
나.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종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지원대상
-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에서 확인가능)
라. 지원조건: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50%
마. 유의사항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함.
-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친환경 인증 사업자에 한해 지원함.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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