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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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및허가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받고자하는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신고)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교육일정은 위생관련 각 단체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규정외에 당해 영업 허가(등록,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안전시설 등완비증명서 1부 (소방서발급), 소방안전교육수료증, 유흥, 단란 및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지하66㎡이상 ,2층이상100㎡이상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 (정화구역내 단란,유흥주점) : 교육청 심의후 발급
  • 위생교육수료증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발행
  •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 보건소

처리기간

  • 허가, 등록 : 3일
  • 신고 : 즉시 (15일이내 시설조사)

타관련 법규 처리기관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 군청 종합민원과☏ 530-5471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소방법 ~ 해남소방서 ☏ 530-0881
  •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정화조용량) : 하수도법 ~ 군청 종합민원과 ☏ 530-5475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 531-3693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 해남교육청 ☏ 530-1185
  • 주택채권 : 주택건설촉진법 ~ 국민은행 해남지점 ☏ 536-9753
  • 배수설비 시설 설치 확인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 유입) : 상하수도사업소 061-531-3693
  • 소방안전교육수료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한국소방안전원(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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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복합민원팀문의전화 061-530-5649
  • 최종수정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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