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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음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임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인·지적 장애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에게 교부함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표 01 참조]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했을 경우에 지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을 지원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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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문의전화 061-530-5315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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