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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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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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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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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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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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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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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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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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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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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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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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알뜰폰)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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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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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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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항공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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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한항공 국내선 3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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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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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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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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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개시('14.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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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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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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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도시가스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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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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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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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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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